2025. 4. 10. 08:20ㆍ교육인사이트/통합교육
최근 들어 사회 전반에서 다양성과 포용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장애인식개선교육’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따라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각급학교 및 기관 소속의 전 직원이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 교육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식개선교육의 법적 근거와 대상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근거해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있으며, 유치원부터 대학교에 이르는 각급 학교 직원뿐만 아니라, 보건 및 복지 관련 기관 소속 직원 등 모든 교육 및 복지 기관 종사자들이 그 대상입니다. 특히, 이 교육은 연 1회 이상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그중 적어도 1회는 대면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교육 시간은 성인을 기준으로 60분 이상입니다.
교육 방법: 대면교육과 원격교육의 병행
기관은 연간 교육 계획을 수립해 대면교육과 원격교육 중 하나를 선택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단, 어떤 방식이든 최소 1회의 대면교육은 필수입니다. 결과적으로 교육 실적은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 관리 시스템’에 입력하고, 이에 대한 증빙 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대면교육이란 무엇인가?
대면교육은 단순히 한 공간에 모여 듣는 수업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강사와 교육 대상자 간의 상호 소통이 가능한 실시간 교육을 말하며, 실시간 온라인 화상교육도 대면교육으로 인정됩니다. 교육은 기관의 특성과 직군에 맞추어 유연하게 구성할 수 있으며, 신입 직원, 교직원, 간호사, 사회복지사, 행정지원 담당자 등 다양한 역할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단, 녹화된 영상만 시청하는 형태의 교육은 대면교육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면교육 인정의 다양한 예시
기관에서 여러 직군을 대상으로 대규모로 교육을 운영할 경우, 그룹별로 최소 1회의 대면교육을 포함해야 하며, 전체 교육계획서에 이를 명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학교의 경우 교직원이 대면교육을 이수했다면, 학생은 온라인 교육으로도 대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관 내 최소 1명 이상의 직원이 집합교육이나 연수를 받은 후 나머지 직원에게 내용을 전파하는 방식도 유효합니다. 단, 이 경우도 집합교육이나 연수를 이수한 증빙이 필요하며, 해당 내용을 기반으로 내부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건소에서 부서별로 순차적인 교육을 기획해 신입직원은 오프라인 대면교육을, 기존 직원은 온라인 실시간 화상교육을 병행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또는 각 기관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연수 과정에 장애인식개선 내용을 포함시켜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 실적 제출, 잊지 마세요!
교육이 끝난 후에는 결과를 반드시 보건복지부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 관리 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며, 이에 대한 증빙 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교육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행정상의 불이익이나 평가 감점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각 기관 담당자는 이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장애인식개선교육은 단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더욱 따뜻하고 포용력 있게 만드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단 한 번의 교육이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고, 서로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각 기관에서는 이 교육을 단순한 형식적인 절차로 여기지 말고, 실질적인 변화와 성장을 위한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조직에서는 오늘, 어떤 방식으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준비하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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