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4)
-
자폐성 성향에 대한 개인맞춤형 접근
자폐성 성향을 지닌 아이들의 경우, 영재성을 가진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재성과 자폐성을 독립적으로 보고 영재성만을 위해 교육할 경우 그 장애와 증상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폐 성향의 다름을 이해하고, 공존을 위한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자폐성향은 치료 대상이 아닌 ‘다른 인지 방식’ 자폐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은 여전히 제한적입니다. 많은 경우 자폐는 ‘고쳐야 할 것’, ‘극복해야 할 결핍’으로 여겨지곤 합니다. 하지만 Happe & Frith(2009)의 연구는 자폐성과 영재성, 인지적 다양성을 함께 조망하며 자폐성향을 새롭게 바라볼 것을 제안합니다. 이들에 따르면, 자폐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을 인식하고 사고하는 방식은 일반적인 틀과 다..
2025.06.27 -
조금 느리더라도, 너는 너라서 괜찮아
문득 어느 책에서 이 글귀를 보고 책갈피에 예쁘게 새겨놓았어요.“얘들아~~ 세상이 요구하는 속도에 맞추지 않아도 괜찮아.” 한 줄의 문장이 이렇게 마음을 울릴 수 있구나 싶었거든요~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가는데, 자꾸만 뒤처지는 기분. 친구들은 술술 해내는 문제를 앞에 두고 멍하니 앉아 있어야 할 때, 몸이 굳은 듯 움직이지 않는 시간 속에서 속삭이듯 들려오는 말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괜찮아. 지금 이대로도 충분해.” 느린 학습자, 조금 다른 속도를 가진 아이들 세상은 늘 빠름을 칭찬하죠. 빠르게 말하고, 빠르게 배우고, 빠르게 적응하는 아이들이 주목받아요. 하지만 모든 아이가 그 속도에 맞출 수는 없어요. 어떤 아이는, 조금 더 천천히 배워요.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들어야 하고, 한 문제를 이해..
2025.04.12 -
장애인식개선교육, 왜? 어떻게? 해야 할까!!
최근 들어 사회 전반에서 다양성과 포용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장애인식개선교육’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따라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각급학교 및 기관 소속의 전 직원이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 교육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식개선교육의 법적 근거와 대상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근거해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있으며, 유치원부터 대학교에 이르는 각급 학교 직원뿐만 아니라, 보건 및 복지 관련 기관 소속 직원 등 모든 교육 및 복지 기관 종사자들이 그 대상입니다. 특히, 이 교육은 연 1회 이상 반드..
2025.04.10 -
찾아오는 연구소, 찾아가는 연구소 [신입생 모집 안내]
이앤이그로잉연구소는요"찾아오는 연구소, 찾아가는 연구소"로 아동홈과 교사홈 등에서 원하는 방식에 따라 수업이 진행됩니다. 막히는 길을 오고 가느라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대신아이들의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더욱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려고 합니다.대상아동🔹느린 학습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들🔹성장발달에 어려움을 보이는 친구들🔹ADHD 성향으로 학급이나 사회생활 적응이 힘든 친구들🔹장애, 비장애, 경계선 모두 가능 이앤이의 특색 : E&E 중재지원 인지학습🔹EAT, EXERCISE, EDUCATION 통합 솔루션 중재🔹눈높이에 맞는 개별화교육, 치료🔹유아, 초등교육, 특수교육에서의 현장경력 20년 이상 베테랑 소장들의 직접 코칭 수업🔹40분 수업, 10분 상담🔹E&E 선생님들의 협력 팀..
2024.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