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징계권 폐지] 무엇이 달라졌을까?
2021년 1월 민법에서 ‘자녀 징계권(제915조)’이 삭제되며 체벌을 정당화하던 법적 여지가 사라졌습니다. 2023년 아동학대 통계에서 가해자의 85.9%가 부모로 나타난 지금, ‘훈육’과 ‘학대’의 경계를 정확히 알고 관계를 회복하는 양육법을 정리합니다. 1. “징계권”이란 무엇이었나요? (민법 제915조의 의미) 과거 민법 제915조에는 친권자가 자녀를 보호·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조항이 있었습니다. 이 문구가 문제였던 이유는, 실제 현장에서 ‘징계’가 체벌(손찌검, 강압, 위협)까지 포함하는 것처럼 해석·오용될 여지가 컸기 때문입니다. 즉 “훈육이었다”는 말이 폭력을 정당화하는 방패가 되곤 했습니다. 2. 2021년 1월, 징계권 조항이 왜 삭제됐나요? 결론부터 말..
2026.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