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2. 10. 08:33ㆍ현장교육인사이트/정책지원
2021년 1월 민법에서 ‘자녀 징계권(제915조)’이 삭제되며 체벌을 정당화하던 법적 여지가 사라졌습니다. 2023년 아동학대 통계에서 가해자의 85.9%가 부모로 나타난 지금, ‘훈육’과 ‘학대’의 경계를 정확히 알고 관계를 회복하는 양육법을 정리합니다.

1. “징계권”이란 무엇이었나요? (민법 제915조의 의미)
과거 민법 제915조에는 친권자가 자녀를 보호·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조항이 있었습니다. 이 문구가 문제였던 이유는, 실제 현장에서 ‘징계’가 체벌(손찌검, 강압, 위협)까지 포함하는 것처럼 해석·오용될 여지가 컸기 때문입니다. 즉 “훈육이었다”는 말이 폭력을 정당화하는 방패가 되곤 했습니다.
2. 2021년 1월, 징계권 조항이 왜 삭제됐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훈육을 금지하려는 것이 아니라 ‘폭력의 정당화 통로’를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개정문에는 명확히 적혀 있습니다.
① 민법 제915조를 삭제한다
② 관련 조항에서 ‘징계’ 표현을 함께 정비한다
이 개정은 2021년 1월 26일 시행으로 공포되었습니다.
3. “부모가 아이를 혼내면 불법인가요?”
많은 분들이 “이제 아이를 혼내면 신고당하나요?”를 걱정하시는데요. 핵심은 이렇습니다.
① 훈육(교육적 지도)은 가능합니다.
② 다만 체벌·모욕·위협·공포 조성처럼 아이의 존엄과 안전을 해치는 방식은 ‘훈육’이 아니라 학대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③ 법이 바뀐 지점은 “부모니까 때려도 된다”는 식의 면책 논리를 약화시켰다는 데 있습니다.
4. 통계가 말해주는 현실: “아동학대 가해자의 85.9%가 부모”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2023년 아동학대 통계(연차보고서 요약)에서, 아동학대 행위자 중 부모 비중이 85.9%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학대 발생 장소도 가정 내 비중이 매우 높게 보고됩니다. 이 수치는 “부모가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만큼 양육 스트레스가 가정 안에서 폭발하기 쉬운 구조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권한”보다 “관계와 기술”이 더 중요해진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5. 이제 부모에게 필요한 것은 ‘처벌’이 아니라 ‘기술’입니다 (긍정훈육 7단계)
징계권 조항이 사라졌다고 해서 부모의 역할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오히려 아이를 독립된 인격체로 대하는 훈육 기술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아래는 가정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현실적인 흐름입니다.
① 감정부터 멈추기(10초)
화가 났다면 말하기 전에 멈추는 것이 1순위입니다.
② 행동을 ‘사실’로만 짧게 말하기
“왜 또 그래?” 대신 “지금 동생을 밀었어.”
③ 규칙을 한 문장으로 제시하기
“우리 집 규칙은 손으로 때리지 않는 거야.”
④ 선택지를 2개로 제한하기
“지금 멈추고 사과할래, 아니면 방에서 2분 쉬고 나와서 말할래?”
⑤ 결과는 ‘벌’이 아니라 ‘자연·논리적 결과’로
장난감 던지면 “장난감은 오늘은 잠시 쉬기(사용 중단)”
⑥ 좋은 행동을 즉시 구체적으로 강화하기
“방금 멈춘 거, 네가 조절한 거 정말 좋았어.”
⑦ 사후 대화(회복 대화)로 마무리하기
“다음엔 화가 날 때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 이 방식은 “아이 비위 맞추기”가 아니라, 자기 조절·공감·책임을 가르치는 교육적 훈육에 가깝습니다.
6. 특수교육·느린 발달 아이에게는 더 ‘아이의 시각’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는 아이의 성향을 먼저 이해하고 아이의 시각에서 행동과 언어를 해석하는 노력이 중요해졌습니다. 특히 발달 특성이 있는 아이들은 겉으로 “말 안 듣는 행동”처럼 보여도 실제론 다음과 같은 이유일 수 있습니다.
① 감각 과부하(소리·빛·촉감)
② 언어 이해의 어려움(지시를 ‘못 알아들음’)
③ 전환의 어려움(하던 것을 멈추기 힘듦)
④ 불안과 예측 불가능성(갑작스러운 변화에 폭발)
이때 체벌이나 강압은 행동을 잠깐 멈추게 할 수는 있어도, 불안과 공격성을 더 키우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처벌”보다 “환경 조절 + 의사소통 지원 + 사전 예고 + 짧은 규칙”이 효과적입니다.
7. 자주 묻는 질문(FAQ)
Q1. 징계권 폐지면 체벌은 무조건 처벌 대상인가요?
사안별로 다르지만, 체벌이 ‘훈육’으로 포장되더라도 학대로 판단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이해하시면 안전합니다.
Q2. 신고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나요?
아동학대 신고 이후에는 절차에 따라 조사·보호가 진행됩니다. 신고의무자 미신고 시 과태료 규정 등도 안내되어 있습니다.
‘내가 옳다’보다 ‘우리가 안전하다’로 2021년 징계권 폐지는 부모의 권위를 빼앗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아이의 존엄과 안전을 사회가 더 분명히 보호하겠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 통계가 보여주듯, 가장 많은 위험은 가정 안에서 발생합니다. 앞으로의 훈육은 “아이를 이기는 방식”이 아니라, 아이를 이해하고 관계를 회복시키는 방식으로 더 정교해져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부모도, 아이도 조금 더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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