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의 개념 - 법률적 정의

2025. 7. 10. 08:14교육인사이트/특수교육

법률에 따른 정의 정리 “발달장애”라는 용어는 일상적으로는 자폐나 지적장애 등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되지만, 우리나라의 주요 법령에서는 이 개념을 보다 명확하고 제한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의 법적 정의는 복지, 교육, 권리보장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정책과 제도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발달장애 개념을 명시한 주요 법령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호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이 법에서 정신적 장애란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를 포함한다.

-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인을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 정의하면서, 정신적 장애에 해당하는 범주로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법적으로는 발달장애의 범위로 간주됩니다.

 

2.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발달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자 중 지적장애인 또는 자폐성장애인을 말한다.

- 이 법은 발달장애인을 별도로 정의하고 있으며,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만을 발달장애로 한정합니다. 따라서 공식적으로 등록된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만이 이 법의 지원 대상이 됩니다. 뇌병변장애나 학습장애 등은 이 정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 

“특수교육대상자”란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지체장애, 자폐성장애, 정서·행동장애, 언어장애, 학습장애, 건강장애, 발달지체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 이 법은 발달장애 자체를 정의하진 않지만, 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를 포함하여 특수교육 대상자를 규정합니다. 이는 교육 분야에서 발달장애 학생을 개별화교육 및 특수교육 서비스의 주요 대상으로 간주하는 근거가 됩니다.

 

 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장애인”이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이 법에서는 발달장애라는 용어를 직접 사용하지는 않지만, 정신적 장애에 해당하는 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가 고용정책상 장애인으로 포함됩니다.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서비스의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아동복지법」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이들 법률에서는 발달장애를 직접 정의하지 않지만, 장애아동의 범위에 지적장애아동 및 자폐성장애아동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 법령을 통해서도 발달장애가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를 지칭하는 개념임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기타: 「정신건강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이들 법에서도 발달장애라는 용어 자체보다는 정신적 장애, 또는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차별금지의 대상을 포괄적으로 명시하면서, 지적장애인 및 자폐성장애인을 포함시켜 법적 보호의 근거를 제공합니다.

 

법령명 발달장애 정의 또는 관련 조항
장애인복지법 정신적 장애에 지적, 자폐성장애 포함
발달장애인권리보장법 등록된 지적, 자폐성 장애인
특수교육법 특수교육대상자에 지적, 자폐성 장애 포함
장애인고용법 정신적 장애를 장애인으로 규정
아동복지법 등 장애아동 정의에 포함

 

우리나라의 각종 법령은 발달장애를 명시적으로 정의하거나,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를 발달장애로 포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발달장애인 권리보장법』과 『장애인복지법』이 가장 직접적인 정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 정의를 기준으로 교육, 복지, 고용 등 모든 분야에서 제도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의 법적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정책의 대상자 선정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권리보호와 사회통합 실현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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