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재산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 "폐교가 다시 학교가 되다"
저출생과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전국 각지에서 폐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때 지역 교육의 중심이었던 학교들은 문을 닫은 뒤 장기간 방치되거나 제한적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교육부는 폐교를 다시 교육 공간으로 되살리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폐교재산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였고, 해당 법안은 최근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단순한 행정 절차 개선을 넘어, 학업 중단 위기 학생과 교육 취약계층을 위한 교육 기회 확대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1. 「폐교재산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목적 본 법은 폐교재산을 교육 목적에 맞게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① 교육 자원의 효율적 사용② 교육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 기회 확대③ 지..
2026.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