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폭력의 정의, 유형과 사례, 학교 폭력 징후들, 학교 폭력 신고 방법

2025. 3. 7. 16:11교육인사이트/부모교육

새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입학생 재학생 너 나 할 것 없이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들보다 소심하거나 느리게 자란다면 혹여라도 다른 아이들에게 폭력을 당하지 않을까, 괴롭힘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스러우실 텐데요, 오늘은 이 글에서 학교 폭력의 정의와 유형, 그리고 학교 폭력 징후들, 학교 폭력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2. 학교폭력의 유형과 사례

 

1) 신체폭력

🔸 신체를 손, 발로 때리는 등 고통을 가하는 행위(상해, 폭행)

🔸 일정한 장소에서 쉽게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감금)

🔸 강제(폭행, 협박)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약취)

🔸 상대방을 속이거나 유혹해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유인)

🔸 장난을 빙자한 꼬집기, 때리기, 힘껏 밀치기 등 상대방이 폭력으로 인식하는 행위

 

2) 언어폭력

🔸 여러 사람 앞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인 말(성격, 능력, 배경 등)을 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명예훼손)

※ 내용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범죄이고, 허위인 경우에는 형법상 가중 처벌 대상이 됨

🔸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적인 용어(생김새에 대한 놀림, 병신, 바보 등 상대방을 비하하는 내용)를 지속적으로 말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모욕)

🔸 신체 등에 해를 끼칠 듯한 언행(󰡒죽을래󰡓 등)과 문자메시지 등으로 겁을 주는 행위 (협박)

 

3) 금품갈취

🔸 돌려줄 생각이 없으면서 돈을 요구하는 행위

🔸 옷, 문구류 등을 빌린다며 되돌려주지 않는 행위 ∙일부러 물품을 망가뜨리는 행위

 

4) 강요

🔸 속칭 빵 셔틀, 와이파이 셔틀, 과제 대행, 게임 대행, 심부름 강요 등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해야 할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강요)

🔸 돈을 걷어오라고 하는 행위

 

5) 따돌림

🔸 집단적으로 상대방을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하는 행위

🔸 싫어하는 말로 바보 취급 등 놀리기, 빈정거림, 면박주기, 겁주는 행동, 골탕 먹이기, 비웃기

🔸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막는 행위

 

6) 성폭력

🔸 폭행·협박을 하여 성행위를 강제하거나 유사 성행위, 성기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등의 행위

🔸 상대방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면서 성적 모멸감을 느끼도록 신체적 접촉을 하는 행위

🔸 성적인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 수치감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

 

7) 사이버폭력

🔸 사이버 언어폭력,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갈취,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따돌림, 사이버 영상 유포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괴롭히는 행위

🔸 특정인에 대해 모욕적 언사나 욕설 등을 인터넷 게시판, 채팅, 카페 등에 올리는 행위, 특정인에 대한 저격글이 그 한 형태임

🔸 특정인에 대한 허위 글이나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실을 인터넷, SNS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 공개하는 행위

🔸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위협하는 내용, 조롱하는 글, 그림, 동영상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하는 행위

🔸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음향, 영상 등을 휴대폰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

 

3. 학교폭력 징후

학교폭력 징후는 교사뿐 아니라 보호자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징후를 통해 학교폭력을 초기에 감지하여 차단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만, 어느 한 가지 징후에 해당한다고 해서 학교폭력의 피해 및 가해학생으로 특정할 수 없으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정에서

🔸 표정이 어둡고 평소보다 기운이 없다.

🔸 이름만 불러도 놀라는 등 사소한 일에도 크게 반응하고 평소보다 예민하다. ∙

🔸 학교 가는 것을 싫어하거나 두려워한다.

🔸 이유 없이 결석하거나 전학시켜 달라고 말한다.

🔸 몸에 상처나 멍 자국이 자주 발견되고 혼자 있고 싶어 한다.

🔸절망감(예:죽고 싶다)이나 복수심(예:죽어라)을 표현하는 낙서가 있다.

 

2) 학교에서

🔸 친구들이 자신을 험담해도 반발하지 않는다.

🔸 모둠 활동이나 학급 내 다양한 활동 시 소외되거나 배제된다.

🔸 쉬는 시간, 점심시간에 친구들을 피해 종종 자신만의 공간(화장실 등)에 머문다.

🔸 옷이 망가지거나 준비물, 소지품을 잃어버리는 일이 잦다.

🔸 특별한 사유 없이 지각, 조퇴, 결석하는 횟수가 많아진다.

 

3) 온라인상에서(사이버폭력)

🔸 불안한 기색으로 정보통신기기를 자주 확인하고 민감하게 반응한다.

🔸 용돈을 많이 요구하거나 온라인 기기의 사용요금이 지나치게 많다.

🔸 부모가 자신의 정보통신기기를 만지거나 보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고 민감하게 반응한다.

🔸 문자메시지나 메신저를 본 후에 당황하거나 정서적으로 괴로워 보인다.

🔸 SNS의 상태 글귀나 사진 분위기가 갑자기 우울해지거나 부정적으로 바뀐다. ∙

🔸 갑자기 휴대전화 사용을 꺼리거나 SNS 계정을 탈퇴한다.

 

4. 학교폭력 신고방법

 

1) 교내

🔸 (직접 신고·상담) 피해학생, 목격학생, 보호자 등이 직접 교사에게 말하거나 교사가 개별적인 학생 상담을 통해 파악

🔸 (신고함) 교내 학교폭력 신고함 설치·안내(신고학생의 비밀을 보장할 수 있는 위치 고려)

🔸 (설문조사) 모든 학생에게 신고 기회를 부여

🔸 (이메일) 담임교사의 메일, 학교폭력 책임교사의 메일, 학교 명의 메일 등

🔸 (홈페이지) 학교 홈페이지의 비밀 게시판 등

 

2) 교외

🔸 (112 경찰청) 학교폭력 및 사이버폭력 등 긴급상황 발생 시 긴급범죄 신고

🔸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 24시간 운영, 피해신고 접수 즉시 긴급구조, 수사, 법률상담, 쉼터 연계 등 종합지원 가능

🔸 전화: 국번없이 117, 문자: #0117, 인터넷: 안전 Dream(또는 검색어 117)

🔸 (학교전담경찰관) 해당 학교 담당 학교전담경찰관에게 문자 또는 전화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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