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신생아 출산 가정, 부동산 취득세 감면 혜택
저출산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은 최근에 신생아를 출산한 가정에게 주택 취득 시 취득세를 최대 500만 원 한도로 100프로 감면해 주는 신생아 취득세 감면 제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취득세 감면 혜택 대상 🔹2024년 01월 01일 부터 2025년 12월 31일 사이에 신생아를 출산하는 경우(배우자 포함)🔹출산한 자녀와 함께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해야 함🔹출산일로부터 과거 1년, 미래 5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1 가구 1 주택자에 해당)🔹주택 취득일로 부터 5년 이내에 출산하는 경우🔹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주택에 해당🔹소득 조건 없음🔹주택가격 12억원 이하 2. 신생아취득세 감면시 유의사항 🔹주택의 잔금 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 신고와 납부 ..
2024.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