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신생아 출산 가정, 부동산 취득세 감면 혜택

2024. 7. 20. 20:23교육인사이트

저출산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은 최근에 신생아를 출산한 가정에게 주택 취득 시 취득세를 최대 500만 원 한도로 100프로 감면해 주는 신생아 취득세 감면 제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취득세 감면 혜택 대상

 

🔹2024년 01월 01일 부터 2025년 12월 31일 사이에 신생아를 출산하는 경우(배우자 포함)

🔹출산한 자녀와 함께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해야 함

🔹출산일로부터 과거 1년, 미래 5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1 가구 1 주택자에 해당)

🔹주택 취득일로 부터 5년 이내에 출산하는 경우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주택에 해당

🔹소득 조건 없음

🔹주택가격 12억원 이하

 

2. 신생아취득세 감면시 유의사항

 

🔹주택의 잔금 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 신고와 납부 완료

🔹이미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출산한 경우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1 가구 1 주택이 되는 경우 대상으로 인정

 

3. 신청 시, 필요서류

 

🔹취득세 감면 신청서

🔹신분증

🔹무주택자 증명서(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통장사본

🔹관할 시군구청 취득세 담당 세무과 또는 가까운 세무서 중

 

4. 참고사항

 

주택을 먼저 취득하고 취득세를 전체 납부한 이후 출산을 1년 이내에 할 경우 취득세 환급 신청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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