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2)
-
발달장애의 개념 - 법률적 정의
법률에 따른 정의 정리 “발달장애”라는 용어는 일상적으로는 자폐나 지적장애 등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되지만, 우리나라의 주요 법령에서는 이 개념을 보다 명확하고 제한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의 법적 정의는 복지, 교육, 권리보장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정책과 제도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발달장애 개념을 명시한 주요 법령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호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이 법에서 정신적 장애란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를 포함한다.-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인을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 정의하면서, 정신적 장애에 해당..
2025.07.10 -
장애인식개선교육, 왜? 어떻게? 해야 할까!!
최근 들어 사회 전반에서 다양성과 포용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장애인식개선교육’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따라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각급학교 및 기관 소속의 전 직원이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 교육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식개선교육의 법적 근거와 대상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근거해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있으며, 유치원부터 대학교에 이르는 각급 학교 직원뿐만 아니라, 보건 및 복지 관련 기관 소속 직원 등 모든 교육 및 복지 기관 종사자들이 그 대상입니다. 특히, 이 교육은 연 1회 이상 반드..
2025.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