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식개선교육, 왜? 어떻게? 해야 할까!!
최근 들어 사회 전반에서 다양성과 포용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장애인식개선교육’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따라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각급학교 및 기관 소속의 전 직원이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 교육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식개선교육의 법적 근거와 대상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근거해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있으며, 유치원부터 대학교에 이르는 각급 학교 직원뿐만 아니라, 보건 및 복지 관련 기관 소속 직원 등 모든 교육 및 복지 기관 종사자들이 그 대상입니다. 특히, 이 교육은 연 1회 이상 반드..
2025.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