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자선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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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배치; 신규 및 재배치
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 배치 및 재배치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점과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규 특수교육대상자1) 유의사항• 특수학급을 희망하는 경우 거주지에서 가까운 1~3 지망 학교를 작성• 현 소속교에서 업무관리시스템(김포교육지원청 교육과)으로 서류 제출 (소속이 없는 경우, 보호자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직접 제출)• 선정·배치를 통해 현재 재학 중인 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 특수학급, 특수학교로 전학을 희망할 경우 전학할 특수학급, 특수학교 정원 초과 여부를 확인 후 제출• 일반학급을 희망하는 경우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정도에 따른 통합교육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학교 신청• 해당 교에서 학생의 전 가족이 등재된 1개월 이내의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하..
2025.03.05 -
특수교육 대상자의 선정 및 진단, 평가 기준
특수교육대상자 진단. 평가 심사 및 선정 기준(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0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시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시각계의 손상이 심하여 시각기능을 전혀 이용하지 못하거나 보조공학기기의 지원을 받아야 시각적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시각에 의한 학습이 곤란하여 특정의 광학기구·학습매체 등을 통하여 학습하거나 촉각 또는 청각을 학습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 2. 청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청력 손실이 심하여 보청기를 착용해도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상태이거나, 청력이 남아 있어도 보청기를 착용해야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가능하여 청각에 의한 교육적 성취가 어려운 사람 3. 지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지적 기능과 적응행동상의 어려움..
2025.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