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 대상자의 선정 및 진단, 평가 기준
특수교육대상자 진단. 평가 심사 및 선정 기준(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0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시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시각계의 손상이 심하여 시각기능을 전혀 이용하지 못하거나 보조공학기기의 지원을 받아야 시각적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시각에 의한 학습이 곤란하여 특정의 광학기구·학습매체 등을 통하여 학습하거나 촉각 또는 청각을 학습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 2. 청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청력 손실이 심하여 보청기를 착용해도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상태이거나, 청력이 남아 있어도 보청기를 착용해야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가능하여 청각에 의한 교육적 성취가 어려운 사람 3. 지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지적 기능과 적응행동상의 어려움..
2025.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