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배치; 신규 및 재배치

2025. 3. 5. 10:06교육인사이트/특수교육

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 배치 및 재배치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점과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규 특수교육대상자

1) 유의사항

• 특수학급을 희망하는 경우 거주지에서 가까운 1~3 지망 학교를 작성

• 현 소속교에서 업무관리시스템(김포교육지원청 교육과)으로 서류 제출 (소속이 없는 경우, 보호자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직접 제출)

• 선정·배치를 통해 현재 재학 중인 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 특수학급, 특수학교로 전학을 희망할 경우 전학할 특수학급, 특수학교 정원 초과 여부를 확인 후 제출

• 일반학급을 희망하는 경우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정도에 따른 통합교육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학교 신청

• 해당 교에서 학생의 전 가족이 등재된 1개월 이내의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하고 담당교사가 확인 서명함

 

2) 제출서류

① 선정·배치 신청 공문<서식1> 1부

② 진단·평가 의뢰서<서식2> 1부 (앞, 뒷면)

③ 기초조사 카드 <서식 3> 1부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식 4> 1부

⑤ 기타 서류(해당자만 제출)

▸ 복지카드 사본(앞, 뒷면 복사 후 교감 원본대조필) - 한 면에 앞 뒷면 복사가 될 수 있도록 유의

▸ 장애인증명서

▸ 의사진단서(의무기록사본 포함)

▸ 심리평가보고서(6개월 이내 검사받은 기록)

▸ 건강장애(필수): 의사진단서, 출결확인서(학생 생활기록부 출결사항)

⑥ 주민등록등본 1부(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 보호자가 작성한 서류 및 원본으로 제출된 자료 외 증빙서류는 교감 원본대조필

 

2. 재배치 대상자

가. 동일교 내에서 배치유형 변경

1) 유의사항

• 학생의 보호자가 재배치 신청

• 해당 학생 개별화교육지원팀 소집

• 개별화교육지원팀 회의에서 재배치 사유 검토

•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재배치 신청

•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

• 재배치 결과 통보

• 순회학급을 희망하는 경우, 순회교육 적합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신청

 

2) 제출서류

① 배치변경 신청 공문 <서식 5> 1부

② 재배치 신청서 <서식 6> 1부

③ 개별화교육지원팀 협의록(스캔 후 첨부) 1부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식 4> 1부

⑤ 필요시: 담임의견서, 학부모의견서 <서식 12> 제출 가능

※ 보호자가 작성한 서류 및 원본으로 제출된 자료 외 외 증빙서류는 교감 원본대조필

 

나. 관내, 관외(타시군ㆍ도)로 배치유형 변경

1) 유의사항

• 학부모, 담당교사가 전입교 사전 상담 및 정원 확인

• 전출교에서 김포교육지원청으로 재배치 신청

• 서류 검토 후 면담이 필요한 경우(배치유형 변경) 진단·평가팀 현장 방문 실시

• 특수학교 재배치 신청: 해당 학년 학생 수 결원 발생 시 공문 확인 후 관련 서류 제출

• 거주지 이전으로 재배치를 하는 경우 배치유형(예:일반학급↔특수학급, 특수학교, 순회학급)도 함께 변경하여 신청은 가능하나, 김포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사항임(타시군·도에서 관내로 재배치를 희망하는 학생도 위 사항에 해당됨)

 

2) 제출서류

① 선정·배치 신청 공문 <서식 1> 1부

② 재배치 신청서 <서식 6> 1부

③ 특수교육대상자 배치·결과 통지서 및 진단평가 결과통지서 사본 1부 (타시군 및 타시도 재배치 신청자만 해당)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식 4> 1부

⑤ 주민등록등본 1부(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 전입 전: 매매계약서, 전세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분양계약서는 불가)

▸ 시설 간의 전입: 시설입소확인서 추가 제출

⑥ (배치유형 변경희망 경우) 개별화교육지원팀 협의록(스캔 후 첨부) 1부

※ 보호자가 작성한 서류 및 원본으로 제출된 자료 외 증빙서류는 교감 원본대조필

 

다. 학교폭력 가해 특수교육대상자 전학으로 인한 재배치

1) 유의사항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전학조치 요청에 의해 학교장이 교육장(감)에게 재배치 신청

•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

• 재배치 결과 통보

• (유의사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시 해당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종류, 행동특성을 파악하고 있는 특수교육전문가 또는 일반교사 등을 심의위원회에 참여시켜 의견을 청취해야 함

• 관내 재배치의 경우: 관내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 후 현소속교(전출교), 최종 배치교(전입교)로 결과 알림 공문 발송

• 관외 재배치의 경우: 해당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 후 ‘관내교육지원청, 현소속교(전출교), 최종 배치교(전입교)’로 결과 알림이 동시 발송 처리됨

 

2) 제출서류

① 가해학생 전학 배정 요청서 <서식 16> 1부

②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사안보고서

③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과보고서

④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록 사본 1부

⑤ 특수교육대상자 재배치 신청서 <서식 6> 1부

⑥ 특수교육대상자 배치·결과통지서 사본 1부

⑦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⑧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식 4> 1부

 

라. 재배치(전학) 시 유의 사항

 

1) 전·출입교 간 원활한 학적 처리를 위해 학적 담당자에게 전·출입 상황에 대해 공유

2) 해당 학교(현소속교, 배치교)는 해당 학부모에게 배치 결과를 충분히 안내하여 민원 예방

 가) 각종 통지서를 현 소속교에서 수령하여 현 소속교에서 보호자에게 배치 통보

 나) 단, 무소속(어린이집, 가정보육, 미인가 대안학교)이거나 관외에서 김포시로 전입하는 경우 최종배 치교(전입교)에서 각종 통지서를 수령하여 보호자에게 배치 통보

3) 특수교육대상자가 다른 학교로 전학할 경우, 전출학교는 전입학교(예정)에 개별화교육계획을 배치기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송부하여야 함 (개별화교육계획 Q&A 자료집 Q12 참조)

 가) 전학의 경우, 전출학교는 사본을 보관하고, 원본을 전입교로 송부

 나) 상급학교 진학의 경우, 전출학교가 원본을 보관하고, 사본을 상급학교에 송부

 다) 개별화교육계획의 보존 기간: 30년(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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