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재산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 "폐교가 다시 학교가 되다"

2026. 2. 9. 08:57현장교육인사이트/정책지원

저출생과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전국 각지에서 폐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때 지역 교육의 중심이었던 학교들은 문을 닫은 뒤 장기간 방치되거나 제한적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교육부는 폐교를 다시 교육 공간으로 되살리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폐교재산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였고, 해당 법안은 최근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단순한 행정 절차 개선을 넘어, 학업 중단 위기 학생과 교육 취약계층을 위한 교육 기회 확대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1. 「폐교재산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목적

본 법은 폐교재산을 교육 목적에 맞게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① 교육 자원의 효율적 사용

② 교육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 기회 확대

③ 지역사회 교육 기반 회복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이번 개정의 핵심은 교육감이 인정하는 경우 폐교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했다는 점입니다.

 

2. 기존 제도의 한계와 개정 필요성

1) 폐교 증가와 교육 사각지대 확대

농산어촌 및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폐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학업 중단 위기 학생과 학교 부적응 학생을 위한 대안적 교육 공간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2) 대안교육기관의 공간 확보

어려움 위탁형 대안교육기관이나 대안교육기관은 교육 수요는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임대료와 불안정한 사용 계약으로 인해 장기적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폐교재산을 교육 목적에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필요했습니다.

 

3.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

1) 폐교재산 무상 대부 근거 명확화

개정안은 시·도 교육감이 교육 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폐교재산을 교육용 시설로 무상 대부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별 해석 차이로 발생하던 행정 혼선을 줄이고, 제도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2) 무상 대부 대상 기관의 구체화

개정된 법안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관을 명확한 대상으로 포함하였습니다.

①「초·중등교육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학업 중단 위기 학생에 대한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②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이는 학교 체제 밖에서 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한 공식적인 교육 공간으로 폐교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③ 폐교재산의 교육용 시설 인정

폐교재산을 단순히 임시 공간이 아닌 교육용 시설로 인정함으로써, 중장기 교육과정 운영, 행정적 안정성 확보, 재정 지원 근거 마련이 가능해졌습니다.

 

4. 교육 현장에서 기대되는 변화

1) 학업 중단 위기 학생을 위한 안정적 교육 환경 조성

폐교를 활용한 교육시설은 학생들에게 임시 보호 공간이 아닌, 지속 가능한 학습 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학습 회복과 정서적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 대안교육의 공공성 강화

대안교육기관이 공교육 체계 안에서 제도적으로 인정받는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과 신뢰성이 함께 강화될 수 있습니다.

3) 지역사회와 연계된 교육 공간 재생

방치되던 폐교가 교육, 돌봄, 회복의 공간으로 재탄생함으로써 지역 공동체 회복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5. 이번 법 개정이 갖는 정책적 의미 이번

「폐교재산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은 단순히 남는 건물을 활용하는 차원의 정책이 아닙니다. 이는 학교 제도에 적응하지 못한 학생을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지 않고, 국가가 책임지고 교육의 다른 길을 마련하겠다는 정책적 선언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교육의 형태는 달라질 수 있지만 교육의 책임은 국가에 있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한 법 개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6. 향후 과제와 과도기적 쟁점

법 개정 이후 실제 현장에서 다음과 같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① 교육청별 무상 대부 운영 기준의 구체화

② 지역 간 제도 실행 격차 해소

③ 대안교육기관의 교육 품질 관리 및 지원 체계 구축

법의 취지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제도 보완과 행정적 관심이 필요합니다.

 

 7. 맺음말

「폐교재산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은 폐교를 문제 자산이 아닌 교육 기회 자산으로 전환하려는 정책적 시도입니다. 이 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된다면, 교육 현장에서 소외되었던 학생들에게 다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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